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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길음뉴타운에 ‘순환용 임대주택’

등록 2010-04-07 22:48

서울시 “재개발 전 세입자
재개발 사업에 앞서 세입자나 원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서울 길음뉴타운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제5재정비촉진지구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지어, 주민을 이주시킨 뒤 공사에 들어가는 순환개발 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순환개발방식은 재개발구역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짓지 않고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지어 세입자나 원주민을 이주시킨 뒤 재개발 공사를 벌이는 개발방식이다. 서울 시내에서 옛 대한주택공사가 관악구 신림1지구와 신림2-1지구에 적용한 적이 있지만, 민간 재개발사업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길음동 175번지 일대의 길음5구역은 3만5388㎡ 규모로 22~28층 아파트 7개동 571가구가 지어지며, 이 가운데 순환용 임대주택은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에 1개동 1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길음5구역의 순환용 임대주택이 총 건립가구의 20%로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비율(17%)을 초과함에 따라 조합쪽에 8.2%의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이면서 길음뉴타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들이 재개발사업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길음5구역에 이어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규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2015년까지 순환용 임대주택을 최대 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과 이주문제 해소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전·월세난 완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길음뉴타운에서는 현재까지 5개 구역(6983가구)의 사업이 끝났으며, 올해 인근의 미아뉴타운과 함께 6개 구역에서 6372가구가 준공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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