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득 못해” 이례적 반발
‘뇌물’ 여부 싸고 갈등
‘뇌물’ 여부 싸고 갈등
뇌물 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백상승 경주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백 시장 뇌물사건과 관련해 “한 달 동안 판례와 법리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뇌물로 지목한 돈은 차용금으로 판단되고, 이자를 갚지 않은 금융이익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업무상 배임 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시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백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달 16일 뇌물 수수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백 시장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14억5000만원을 차용 형식으로 받아 이 가운데 수억원(이자 포함)을 갚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돈을 준 부동산업자들을 위해 이들이 소유한 땅 주변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주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큰 이익을 보도록 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차용금으로 보는 돈 중 일부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갚지도 않은 만큼 뇌물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는 검찰 권한이지만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백 시장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 재산등록 때 빌린 돈이 포함되지도 않았고, 1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어 갚을 능력이 있는 그가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은 정황을 볼 때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백 시장 관련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제시해 줄 것을 검찰에 공식 요구했지만 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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