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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원구 ‘호랑이 전시 비난’ 주민 고소

등록 2010-04-21 22:41수정 2010-04-22 09:33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구청 로비에서 새끼 호랑이를 전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구청 로비에서 새끼 호랑이를 전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누리집서 인신공격 도넘어”
“동물학대 비판인데” 반발
올해 초 유리상자에 호랑이를 가둬 전시했다가 ‘동물학대’ 논란을 빚은 서울 노원구가 이를 비난했던 주민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들이 누리꾼들의 비난에 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관심거리다.

▶[관련기사] ‘동물학대 물의’ 새끼호랑이 전시 중단
▶[관련기사] 노원구 ‘학대 논란’ 호랑이 전시 계속

[관련영상] 서울 노원구청 유리상자 속 호랑이 전시 논란(2010년 1월)

21일 <한겨레> 기자의 확인 결과, 노원구는 지난 2월 구의 누리집 민원게시판에 ‘호랑이 전시’ 행정을 비난한 글 중 욕설이나 비속어,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글의 작성자 7명을 이노근 구청장 이름으로 노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중에는 중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가 문제삼은 부분은 “새×들아 나이 처먹고 대가리에…” “네 인생이 몇년이나 더 남았다고…”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세요. 당신도 동물에 비해 나을 바 없으니까요” 등이다. 이 일로 최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ㅎ(33)씨는 “당시 몇천개의 비난 글이 올라왔고 심하게 욕설을 한 사람들도 많았다”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비난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글쓴이를 고소하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영청 노원구 총무과장은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직접 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욕을 하거나 생각 없이 쓰는 행동은 정말 심하다 싶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한 발언 도중 가벼운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는 게 일반적 판례”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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