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교하읍 파주출판단지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가 멸종위기종 조류의 서식처인 출판단지 안 유수지 일부를 메워 대형 아웃렛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출판단지 인근의 의류상가들이 출판단지 안 대형 아웃렛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인근상가 “조성취지 위배” 건립취소소송 추진
“분양절차 잘못돼 롯데 입주계약 자체가 무효”
“분양절차 잘못돼 롯데 입주계약 자체가 무효”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단지 안에 건립 중인 대형 아웃렛과 관련해, 정체성 훼손과 절차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근 의류상가들이 “계약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파주출판단지조합과 주변상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고양 덕이동 아웃렛과 파주 파비뇽아웃렛, 이채쇼핑몰 등 출판단지 인근의 500여개 중소 의류상가들은 출판단지에 대형 아웃렛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신희종 파주출판단지 롯데아웃렛 대책위원장은 “출판단지 안 상업시설은 법적으로 출판단지의 조성 취지에 맞는 지원시설이어야 하는데 롯데 아웃렛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산업용지에 앞서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한 절차도 잘못돼 입주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출판단지에 대형 아웃렛이 들어서면 인근 점포의 매출이 60% 정도 급감해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허가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환구 출판단지조합 상무는 “롯데 아웃렛의 입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롯데 쪽에 출판단지 지원시설 마련 등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행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출판단지조합과 파주시는 “대형 아웃렛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이 아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업시설 입점 계획을 심의·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문화부도 산업용지보다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며, 대형 아웃렛은 출판도시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안의상업용지에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다. 류화선 파주시장도 “출판단지 안 상업용지는 소매점이나 약국과 같은 근린시설이 들어오라고 있는 것인데, 롯데가 작게 나뉘어 있는 15개 필지를 싹쓸이해 대형 아웃렛을 지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 출판단지 2단계 부지 안 상업용지 4만9000여㎡ 가운데 80% 규모인 3만9000여㎡(축구장의 5.5배 크기)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낙찰받아 내년 상반기에 아웃렛을 개장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는 멸종위기종 조류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출판단지 안 호수(유수지) 일부를 메워 상업용지를 조성해 물의를 빚었다. 파주/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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