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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차노조 소식지 과잉수사 논란

등록 2010-04-29 23:37

경찰 “울산교육감 시민후보 지지글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시민에 유포안돼…주의·경고 대상일뿐”
울산 동부경찰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실린 노조 소식지를 펴낸 이경훈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한겨레>4월28일치 3면)고 밝혔으나 선관위는 사실상 이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 13일 펴낸 노조 소식지에 범시민후보인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의 사진과 장 지부장 지지글을 실은 것이 공직 선거법 9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21일자로 이 지부장한테 “28일 오전 9시까지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 지부장이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3차례 출석요구서를 더 보낼 예정이며,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올해로 노조 설립 23년째를 맞는 현대자동차지부는 각종 선거 때마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노조 소식지에 올렸으나 처벌 받은 사례가 없었으나 느닷없이 경찰이 노조 소식지를 문제삼는 것은 진보 교육감 당선을 막기 위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5·31 지방선거 22일 전인 5월9일자 현대자동차노조 소식지에서 ‘현자노조 지지후보인 울산시장 노옥희 선대본부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는 내용과 함께 20여명의 노조 지지후보 얼굴이 담긴 단체사진을 실었으나 처벌 받지 않았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유기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은 “선거 당일 휴대전화로 진보후보 지지 문자를 조합원한테 보낸 혐의로 벌금은 받았지만 일상적으로 발행되는 노조 소식지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고 처벌 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울산 동부서 수사과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직원이 북구선관위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문제의 글을 읽어 준 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묻자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의를 받은 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원론적 수준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을 뿐 문제가 된 노조 소식지의 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위법 여부는 노조 소식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도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조합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펴내는 홍보물이고, 시민들한테 유포한 것이 아니어서 주의 조처나 경고 대상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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