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일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 1500여명은 충남 연기 연양초에서 ‘생존권 사수대회’를 열어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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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등 대전·충남 주민 “균형발전 포기 행위”
행정도시 예정지 대책위는 “현실 맞게 보상” 촉구 행정수도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15일께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예정인 가운데 13일 충남 연기군 주민을 비롯한 충남과 대전에서 이를 비난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행정수도를 천도로 몰아 국론 분열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불순한 정치적 계산과 집권 전략에다 제 몫 지키기를 위해 이제는 수도 분할이라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국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행정도시 반대론자들이 예정대로 15일 헌법소원을 낸다면 행정수도 위헌 결정 때보다 더 강력한 규탄 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공동대표 김주일씨 등 5명)도 “수도권 이기주의에 뿌리를 둔 일부 인사들이 행정도시마저 막아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 및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망국적인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4일 오전 11시 대전시청에서 지역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 촉구 지식인 선언대회’를 열 예정이다. 충남도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내용을 기초로 정부와 국회의 심도 있는 검증을 거쳐 마련된 만큼 위헌 소지가 전혀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내용을 분석해 신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도시예정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백수)는 이날 오후 연기군 남면 연양초등학교에서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 생존권 사수대회’를 열어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정지 땅을 수용하면 주민들은 10평 보상받아도 주변지역에서 2~3평 사기 어렵다”며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보상 방법 등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강수돌 교수(고려대)는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에 앞서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보상안 및 환경을 고려한 행정도시 건설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주민들과 의견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이영모, 김문희 변호사, 최상철(서울대 교수)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국민 투표가 아닌 국회 의결 절차만 거쳐 위헌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위헌 가능성이 커서 15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전/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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