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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너무 풀었다”

등록 2005-06-13 21:55수정 2005-06-13 21:55

5년뒤 주택가 74% 해당지역…난개발등 우려

지난달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령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재건축 요건을 크게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5년 후엔 서울시내 단독주거지역의 74%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예측이 나왔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는 14일 서울 중구 무교동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토론회’를 열고 기준 완화가 재건축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난개발과 서민 주거불안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인숙 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엔 서울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789.6ha였지만 법이 바뀌면서 대상지가 10배에 가까운 8146ha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7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택도 최소 수명이 20년인데,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수명을 15년으로 확정하는 것은 난개발과 주택자원의 낭비”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미처 공급하지 못하는 서민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원인 다세대·대가구주택이 재건축된다면 서민들이 살 곳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5년 이상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0% 이상일 경우엔 노후주택이 1/2이상인 경우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전세난이 심각하던 90년 초에 도입한 것으로 일조·주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등록되지 않은 주택업자가 조적식으로 부실하게 지어 아파트보다 빨리 낡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하다”고 반론을 폈다.

이유주현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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