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모실까요?’ 직원에 나눠줘…선관위 “선거법 위반” 밝혀
경기도내 일부 택시회사가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의 책 <어디로 모실까요?>(새로운사람들 펴냄)를 대량 구입해 사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 소재 ㅅ택시회사 직원 김아무개씨는 지난 10일 “며칠 전 김문수 후보의 책 수십 권이 회사에 배달돼 사장이 ‘한번 읽어보라’며 나눠줬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자가 이 회사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1층 기사 대기실과 2층 사무실 탁자에 책 20여 권이 수북히 쌓여있었다사진. 이 회사 ㅎ아무개 대표는 “택시 관련 내용이라 기사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김 후보가 지난해 수원·성남 등 경기도 18개 시·군에서 택시기사 체험을 하며 승객과 나눈 대화와 에피소드 등을 담은 에세이집으로, 지난달 13일 1판이 발행된 뒤 한 달 만에 1만여 권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책을 출판한 ‘새로운사람들’의 한 직원은 “택시회사 등에서 단체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계호 일산서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선거에 임박해 후보 진영이나 지지자가 후보의 저서를 구입해 배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개인적으로 후보의 책을 나눠주는 것도 선거법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과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15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257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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