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2년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는 18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구속) 전 전북 임실군수와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김 전 의장은 항소하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청렴해야 할 김 전 군수가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액수가 많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아무개(54)씨한테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또다른 뇌물사건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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