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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저수지 수변도로…경찰, 특혜여부 수사

등록 2010-05-31 22:17수정 2010-06-01 08:11

전 파주시장 부인 땅 구입뒤 조성
홍수면부지에 건설돼 압력설 조사
경기 파주시가 2008년 조리읍 장곡리 공릉저수지 ‘홍수면 부지’에 조성한 왕복 2차로 수변도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한겨레> 4월28일치 12면)

31일 파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지방경찰청 2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초 파주시청과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류화선 전 파주시장의 측근인 이 아무개 과장은 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한 간부도 “수변도로 조성 이유와 파주시로부터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류 전 시장 부인 김 아무개(58)씨는 지난 2008년 1월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04-1~6번지 땅을 경매로 구입했다. 파주시는 5달 뒤인 그 해 6월 조리읍 장곡리 공릉저수지 ‘홍수면 부지’에 왕복 2차로 수변도로를 놓겠다고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요청했다. 토지주인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도 7월 이를 허락해 그 해 10월 너비 10m, 길이 840m의 도로가 완공됐다.

그러나 이 수변도로는 현재까지도 그 용도가 ‘홍수면 부지’여서, 농어촌공사가 파주시의 요청이나 압력에 의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23조를 보면, 홍수면 부지와 같은 농업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는 농어촌공사가 2008년 7월 수변도로 건설을 허용한 뒤 이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이수용 파주시 지역개발과장은 “공릉저수지 수변도로는 시장 부인이 땅을 사기 1년 전인 2007년 2월부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다”며 “그 땅이 홍수면 부지인 줄 몰랐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권병복 팀장은 “2007년에는 수변도로 건설 관련해 파주시와 협의한 일이 없었고 수변도로 건설은 2008년 6월 파주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던 일”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파주시는 문제가 생기면 원상 복구해주겠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 수변도로의 공사비 9억여원은 경기도의 시책 추진비가 지원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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