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상경계선이 기준”
부산시와 경남도의 관할지역이 서로 맞닿은 바다를 메워 만든 부산 신항만 북쪽 매립지(520만㎡)의 관할권은 ‘국가기본도’에 나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두의 북서쪽은 경남도와 경남 진해시에, 남동쪽은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에 관할권이 귀속되게 됐다.
헌재는 24일 부산시와 경남도 등이 관할권을 두고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구역은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는데 육지가 바다로, 바다가 육지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 위의 경계는 유지된다”며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그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관할권을 1977년에 발행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헌재는 이어 “신항만의 관할구역을 분할하는 데 따르는 불합리한 점은 새로운 입법이나 자자체 사이의 협의로 해소·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산 신항만 북컨테이너부두 13개 선석 가운데 6~7개 선석은 경남도, 6~7개 선석은 부산시가 관할하게 됐으며, 배후부지는 대부분 경남도가 관할하게 됐다.
이 결정에 대해 부산시는 “관할 선석이 늘어났다”며, 경남도는 “재산세 등 경제적 이득이 큰 배후부지 대부분이 들어왔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한편, 행정구역 구획 등 절차를 밟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기로 했다.
김남일 이수윤 최상원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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