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업현장을 방문했다가 공동주거 침입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결정이 항소심 이후로 미뤄졌다.
전북도는 전북지역 5곳 시·군이 징계를 요구해 온 공무원 21명의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항소심이 예정된 오는 7월13일 이후 징계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분 위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대상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소속으로, 지난해 7월 파업중이던 쌍용차 평택공장을 방문했다가, 1심에서 공동주거 침입죄로 10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10명, 남원시 5명, 순창군 3명, 부안군 2명, 장수군 1명 등이다. 해당 시·군은 중징계(12명)와 경징계(9명)를 전북도에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도를 통해서 해당 시·군에 이들을 징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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