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애완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뚝섬 서울숲과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애견전용 위생봉투 배부함을 설치했으며, 이를 남산공원 등 19개 주요 공원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공원에 애완동물을 동반할 경우 준수사항과 위반 때의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는 방송 횟수와 표지판을 늘리고, 공익요원 중심의 순찰대를 특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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