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따른 기준 발표
서울시는 오는 16일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설계업체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14일 발표했다.
이 기준을 보면,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입찰 업체를 평가한 다음 2개 업체를 압축해 총회에 상정한 뒤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개최 공고,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 선택하면 된다.
설계업체를 평가할 때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자격심사와, 설계작품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설계경기(현상공모) 2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은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승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의원회에서 자격심사 방식을 선택한 뒤 설계업체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주민들이 공사비 외에도 업체 현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 공사 등의 제안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대의원회가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한 뒤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다한 홍보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업체는 입찰 자격 또는 업체선정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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