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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시, 시의회 옴부즈맨 도입에 ‘딴죽’

등록 2010-08-12 23:24

시의회 “시민권익 위해 추진”…대구시 “지방자치법 위반”
대구시의회(의장 도이환)가 전국 처음으로 의장 직속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려 하나 대구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여론 수렴을 위해 13일 오후 3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술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의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며 “지방의회 안에 옴부즈만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9월 중으로 의회 안에 옴부즈만을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현재 시장 직속으로 복지 분야에 국한해 활동하는 옴부즈만 1명을 두고 있지만 시의회는 옴부즈만 인원을 3∼5명으로 늘리고 분야도 교육과 문화, 건축, 복지 등 전체 행정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의회 안에 옴부즈만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위법 여부를 질의해 봤더니, 시의회에는 사무처 밖에 둘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종한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경기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 1997년)가 처음 도입한 이후 서울시(시민감사 옴부즈만, 2008년), 경기 안양시(민원옴부즈만, 2009년), 대구시(복지옴부즈만, 2009년) 등이 잇따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자치단체 외에 지방의회에 소속된 옴부즈만은 없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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