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밝혀…‘인권조례’ 속도조절 시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6일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학교별로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해 체벌 문제와 복장·두발 자율화 등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0 제주인권회의’에 참가중인 민 교육감은 이날 오전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인권은 문화여서 조례 제정과 같이 규칙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틀에서 보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받고, 체벌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바깥에서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며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교문화를 바꾸는 일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또 “강원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학생 생활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로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들이 함께 개정 작업에 참여해 단위 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을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거쳐 정한 학생 생활규정이 학교 현장에 잘 녹아들어간다면, 학생 인권조례 제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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