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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북도. 외국인노동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2005-06-21 20:52수정 2005-06-21 20:52

경북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경북도는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및 노숙자 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원·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비 1억4300만원은 로또복권 기금으로 전액 국비에서 지원된다. 무료 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며, 1인당 진료비는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다. 무료 진료 시행기관은 포항·김천·안동 지방의료원, 상주 적십자 병원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이다.

경북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는 1만1천여명이다. (053)950-2418.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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