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교조 단협 요구안 성토
‘오류’ 해명 불구 교육감에 공세
‘오류’ 해명 불구 교육감에 공세
1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사농동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은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였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일부 잘못된 글귀를 고치지 않고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 초안을 도교육청에 내면서 벌어진 논란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8월 말 단체교섭 요구안 초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2006년 이후 단체교섭이 중단됐던 탓에 모두 51개조 280여개 항목으로, 23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문제는 제13조 ‘전보제도 개선’의 10번째 항목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내용에서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이날치 1면에 ‘성범죄 교사 전근도 막는 전교조’ 제목으로 보도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 교육감은 “확인해 보니, (문서편집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답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서류 작성이 잘못됐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문서편집 부주의로) 오해를 살 만한 소지를 제공해 죄송하다”며 “성범죄·공금횡령·성적조작 등을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박영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까지 민 교육감의 전교조 강원지부장 경력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계속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어제 경기교육청 국감은 김상곤 때리기, 오늘 강원교육청 국감은 전교조 때리기”라며 “때리기는 야당이 하는 것인데 (진보교육감 지역이어서인지)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