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처분은 과도, 재량권 넘어서” 항소 기각
강원교육청 “판결 존중…학교 돌아가게 배려할 것”
강원교육청 “판결 존중…학교 돌아가게 배려할 것”
“다음 학기에 아이들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꿈만 같습니다.”
남정화(41) 전 강원 동해시 청운초 교사는 13일 2심에서도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자 교단 복귀의 소망이 이뤄지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강원 동해시 청운초교 교사 남정화씨 등 4명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의 행위가 위법한지와 위법한 경우 해임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행위임은 분명하지만, 해임 처분은 강도가 지나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2008년 11월5일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방식으로 실시한 도 단위 일제고사 때, 응시 대상이 아닌데도 시험을 치르게 하라는 학교장의 지시를 어기고 정상수업을 했다가 해임됐다.
이에 이들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2월11일 춘천지법 행정부도 “원고들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유로 해임한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당시 한장수 도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7월1일 취임한 뒤 항소를 포기하고 남씨 등의 2학기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교육감도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다가 해직돼 4년여 ‘거리의 교사’로 생활한 경험이 있다.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재판이었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검찰이 존중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도 “법원 판결을 존중해 더이상 법적 공방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4명의 교사들이 그동안의 아픔을 잊고 학교로 돌아가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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