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위원 분석
“세금 안올리려 지출통제…복지위협”
“세금 안올리려 지출통제…복지위협”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려면 전국의 가구마다 13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가 열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 ‘4대강 사업이 국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서 “22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완료하려면 가구마다 평균 129만5천~138만4천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소득세로 충당하면 가구당 추가 부담은 평균 129만5천원으로 소득 수준 하위 10% 계층은 2만2천원, 상위 10%는 526만9천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로 충당하면 평균 138만4천원으로 하위 10%는 42만2천원, 상위 10%는 274만2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세(유류세)로 충당하면 평균 138만4천원, 하위 10%는 20만9천원, 상위 10%는 296만4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면 평균 138만4천원, 하위 10%는 74만5천원, 상위 10%는 148만9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4대강 사업비를 소득세·부가가치세·교통세·담배소비세에서 4분의 1씩 충당하게 되면 가구당 평균 136만2천원, 하위 10%는 35만원, 상위 10%는 311만6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부가가치세·교통세에서 3분의 1씩 충당하면 가구당 평균 135만4천원, 하위 10%는 21만8천원, 상위 10%는 365만8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교통세에서 2분의 1씩 충당하면 가구당 평균 133만9천원, 하위 10%는 11만5천원, 상위 10%는 411만7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홍 위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정부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세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지출을 최대한 통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만큼 세금을 더 걷지는 않더라도, 부자감세 정책까지 겹치면서 서민 복지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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