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200%→300%로
앞으로 큰 도로와 접하지 않은 역세권 골목 지역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의 시프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에 있는 2차 역세권 가운데 간선도로 등 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이면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없다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막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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