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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복 무상지원 ‘선거법 걸릴라’

등록 2010-11-12 09:33

강원교육청, 선관위에 기부행위 금지 위반여부 문의
내년 3만9400명 지급 계획…울산선 ‘조례 근거해야’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지원하기로 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11일 자료를 내어 “교복 무상지원이 공직선거관리법 제113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최근 선관위에 물었다”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10월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무상교육 확대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등과 함께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도내 중·고교 신입생 3만9400명의 교복 무상 지원 비용 98억5천만원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민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교육 확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교복 무상지원이 자칫 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한 법적 조처를 미리 강구하는 게 낫다고 보고 질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7월초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복을 무상 제공하는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지역 선관위에 질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당시 울산시선관위는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교육청 예산으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113조와 1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11학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1700명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교복을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최근 내년도 예산에 3억4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부터는 전체 중·고교 신입생 3만여명에게 모두 교복을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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