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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반대”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150명 집단 자퇴서

등록 2005-06-23 21:58수정 2005-06-23 21:58

충남 금산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학생 150여명이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23일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

학생들은 자퇴서 제출에 앞서 성명을 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3조 2-2항)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에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데도 지난 1997년 시행령을 통해 한약학과 졸업자에 한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더니 이번에는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한약학사 학위자로 제한하는 법령 자체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1997년 이후 한약관련학과 학생에 대한 구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법령 개악에 나선 것은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라며 “이번 법 개정안에는 한약도매 업소 1곳당 1명의 한약 관리약사를 두도록 한 것을 지역특구에서는 업소 10곳당 1명의 관리약사만 두도록 해 한약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김승래 학회장은 “한약사와 같은 교과목(95학점)을 이수하는데도 한약관련 학과에 한약사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행령 통과와 한약사 응시자격을 받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한약관련학과는 중부대, 순천대, 목포대 등 3곳으로 한약학사를 부여하는 한약학과와는 달리 이학사 학위와 한약 도매자 자격만 획득할 수 있다.

금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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