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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 검찰, 툭하면 엠바고

등록 2005-06-23 22:08수정 2005-06-23 22:08

[현장의 눈]

대구 검찰이 ‘엠바고’를 너무 남발한다.

엠바고란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합의한다는 뜻으로 언론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최근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보도를 놓고 엠바고가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졌다. 더러는 관공서 출입기자들이 스스로 언제까지 기사를 쓰지말자며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공서에서 엠바고를 요청한다.

대구지검은 지난 21일 출입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했다. 금융기관 비리를 수사중인데 다른 쪽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공식발표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출입 기자들이 대구지검 검사실이나 수사관실을 찾아다니며 수사 내용을 경쟁적으로 취재해 보도하면, 혐의 사실이 자칫 잘 못 알려질 수 도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달아나거가 증거를 감출수도 있다는 게 엠바고를 요청하는 검찰쪽의 설명이다.

지난 2일 아시아대 총장 사건도 엠바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보름전쯤 검찰에서 엠바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엠바고가 풀리지 않았지만 대구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조간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사건이 공개됐다. 검찰안에서 조차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때까지 엠바고를 풀지 않은 처사는 너무 심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통 한달 평균 1차례씩 엠바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대구지역 경찰이 동구 어린이 유괴사건, 수성구 섬유업체 사장 납치 사건 등을 포함해 올해들어 6개월 동안 2차례 정도 엠바고를 요청한데 견줘보면, 대구지검이 엠바고를 남발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검찰이 엠바고를 남발하면서 대구시민들은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자칫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제한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언론학자 등 전문가들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납치, 유괴 사건이나 군부대 관련 기사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를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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