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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대강 사업권 회수’ 결국 법정으로

등록 2010-11-23 20:35

경남도, 정부 상대 소송…‘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경남도는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을 회수한 것에 반발해 23일 창원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고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경남도는 소장에서 “정부는 경남도가 4대강 위탁 사업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협약 해제를 결정했으나, 경남도는 협약 이행을 거절하지 않았으며, 거절한 것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협약상 해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협약을 해제한 것은 무효”라며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즉시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는 “경남도 위탁 13개 공구 가운데 문화재 보호, 매립토 처리, 보상 지연 등 문제 때문에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일부 공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시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재산상·환경권익상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며 “정부는 대행협약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고문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본안소송은 6개월, 가처분은 6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재판부에 되도록 심리를 빨리 진행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불교인권위원회와 불교평화연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에 대한 무리한 사업 독촉을 철회해야 한다”며 “낙동강 사업의 수정 보완을 요구한 경남도를 지지하며, 국민의 생명·건강·재산을 위협하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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