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004명 면접조사…51% “향응 사례 들었다”
경북 지역 유권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금품이 오고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지난 9월20일부터 보름 동안 경북 청도군과 봉화군 유권자 1004명을 면접조사한 결과를 보면, 55.9%가 ‘금품을 제공한 후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금품을 제공한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또 55.4%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헸으며, ‘금품을 요구한 유권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도 52.9%로 나타났다. 51.5%는 ‘후보자 쪽과 유권자가 돈을 주고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경북선관위가 선거를 직접 치렀던 시·군지역의 정당 및 후보자, 선거사무원 461명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에서도 43.8%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으며, 52.5%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53.4%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으며, 이런 권유를 한 사람은 ‘계모임 등 친목모임’(35.4%), ‘마을 지도자’(29.3%), ‘일반 유권자’(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돈선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설문에는 유권자 43%가 ‘후보자가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7%는 ‘후보자가 주더라도 유권자가 거절햐야 한다’고 밝혔다. 15%는 ‘선거 브로커를 추방해야 한다’, 12%는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제도를 놓고는 80%의 유권자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가 어떤 부분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후보자와 가족, 선거운동원에 대한 단속’(40.6%), ‘사적 모임 또는 단체관광 단속’(22.3%), ‘선거브로커 단속’(24.3%), ‘기관단체의 각종 행사 단속’(7.5%)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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