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도시정비협 `공공관리자제도’ 토론회
“세입자 지원·서민주택 안정 등에 투입해야”
“세입자 지원·서민주택 안정 등에 투입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과정의 부정과 비리를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공관리자제도와 관련해, 공공의 지원이 세입자나 서민보다는 땅만 소유하고 해당지역에 실제 살지 않는 부재지주 등 특정 계층의 이익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는 2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중앙대학교와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공공관리자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관리자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공적 자금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면, 공공의 지원이 토지 등 소유자, 특히 부재지주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보다는 세입자나 서민주택 안정에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비사업기간이 1~2년 정도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도 1억원 정도 낮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남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공공관리자제도의 정비기금으로 분담금이 떨어지게 되면 조합원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고, 정비사업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높은 가격에 주택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공공의 재원인 정비기금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 지원이나 서민주택 안정,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업자가 개발을 꺼리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공공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흥순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공공관리자제도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시공사 선정, 조합임원 선출에는 공공이 개입하지만, 세입자 보상문제나 철거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여전히 조합에 떠넘기고 있다”며 “공공이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 정비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업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을 구청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체 재개발·재건축사업 지구의 63%인 450여곳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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