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공대위, 감평사 4명 고소
4대강 사업 한강 1공구의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주민에게 보낸 보상통지서의 손실보상명세표가 엉터리로 기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는 “토지주택공사가 9월16일~10월8일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대상 물건의 평가내역을 볼 때 현장방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은 감정평가사 등 4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낸 농민 김병인(54)씨는 “비닐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관정은 현장에 왔다면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지장물인데 많이 빠졌다”며 “두물머리 농민 누구도 현장에서 감정평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관정 외에도 눈에 잘 띄는 시설물인 점적시설과 조명시설이 많이 누락됐으며, 지장물의 소유자도 잘못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정평가사는 “현장을 가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3회 직접 현장에 나가 토지주택공사가 의뢰한 목록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두물머리 유기농지는 한 달 동안의 보상협의기간이 끝나 곧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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