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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에버랜드·중앙일보 땅 40만평 국립공원구역서 해제된다

등록 2010-12-13 09:01

정부, 태안 등 11곳 풀기로
막개발 우려·특혜 논란도
정부가 ‘주민 민원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안 사유지에 대해 무더기로 공원구역 해제를 추진해, 공원 주변의 막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환경부는 1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의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 공원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08년 말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을 마련해 속리산 등 9개 국립공원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구역조정을 마쳤다. 이임희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장은 “국립공원 면적의 39%가 사유지여서 행위제한을 싸고 주민과 갈등이 심했다”며 해제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해제 예정지 가운데 삼성에버랜드와 중앙일보사가 충남 태안에 40만여평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인 근흥면 도황리에 삼성에버랜드가 75만여㎡(약 22만7000평), 중앙일보사가 59만여㎡(약 18만800평)의 임야와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74년 이재용(당시 6살) 삼성전자 사장 명의로 1025㎡(310평)의 땅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삼성에버랜드·중앙일보사 소유의 땅들은 대부분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이며, 1978년 국립공원 지정 뒤 운동·숙박시설과 녹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지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이 지역 땅값은 나대지 기준으로 ㎡당 10만원 안팎인데,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최소 3배 이상 땅값이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4대강 개발로도 모자라 자연자원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구역 해제를 통해 땅투기 세력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며 공원구역 해제 중단과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고양 태안/박경만 전진식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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