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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북한산 공원구역 조정안 보류

등록 2010-12-17 09:51

유명로펌 대표 아들 땅등 논란
국립공원위원회 현장조사키로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일부 땅과 충남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해안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 후보지로 포함된 과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한겨레> 12월13일치 2·11면)과 관련해, 국립공원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하기로 하고 공원 구역 해제 의결을 보류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환경부가 낸 북한산·설악산·태안해안·지리산·다도해해상·한려해상 등 11개 국립공원의 공원구역 조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일부 위원들이 ‘공원 면적 축소’ 등의 문제를 제기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16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쟁점이 된 곳은 △유명 로펌 대표의 아들이 소유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 땅 2275㎡(689평) △삼성에버랜드·중앙일보사 소유의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태안해안 국립공원 땅 134만여㎡(약 40만평) 등이다.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인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공원구역 조정 해제 기준’을 공원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구역조정 작업을 다 끝낸 뒤 최종 결과만을 올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안에 공원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악산 자락에 속했지만 그동안 국립공원에 제외됐던 남설악 지역의 강원 인제군 점봉산(1424m) 일대 8.09㎢와, 남한에서 다섯째로 높은 강원 홍천·평창군 계방산(1577m) 일대 21.95㎢가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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