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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무상급식 재의결’ 시의회에 요구

등록 2010-12-21 10:15

시 “시장의 예산편성권 등 침해”
의회 “법률 검토해…29일 통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자, 시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시가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의 추이가 관심거리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20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조례안이 발의된 뒤부터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조례의 위법성을 여러차례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로 정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떠넘긴 점 등이 학교급식법을 위반했으며,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한 것은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에 대해 충분히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의결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이 전체 의석의 70%가량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시의회는 20~28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토목, 전시성, 홍보성 예산을 줄이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재원 7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127조를 근거로 통과 이후 위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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