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부 치열한 논쟁
“계약적 성격” “조직내 문제”
“계약적 성격” “조직내 문제”
정부의 4대강 사업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서 소송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는 20일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2차 심문을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정부와 경남도의 소송 대리인이 치열한 논쟁을 거듭함에 따라 재판부는 소송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대리인은 “경남도가 4대강 사업을 대행한 것은 하천법에 근거해 상급관청인 국토해양부가 하급관청인 경남도에 한 일방적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대행 협약과 그 해제는 행정조직 내부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당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찬성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더 해달라고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대행협약서가 형식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지금 와서 이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4대강 사업 대행공사 시행지침에 ‘시행지침과 관계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 시행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경남도가 대행협약서 내용만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남도 대리인은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작성한 4대강 사업 대행협약서에는 금전 청산, 손해배상 책임, 협약 해제 사유 등 민사상 권리·의무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약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일방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대행협약서에 해제·해지는 누구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특약조항까지 둔 것은 계약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할 당시 ‘경남도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혀, 민사소송 대상임을 이미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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