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문태호)는 29일 전문과 본문 52개조 등 모두 206개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한장수 당시 교육감이 기존 단체협약을 전면해지한 이후 새 협약이 나오기까지 1년8개월이 걸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운영이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등 교원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개정할 때 교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주번교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통학차량 안전요원 배치 등과 관련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방학중 근무는 최소화하고, 학생 대상 수익사업은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선,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명문화했다. 이밖에 두발·복장 등 학생관련 규정 제·개정 때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으며, 학생생활규정에 체벌 금지조항도 넣기로 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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