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때 마을 전통성 반영 등
서울시, 새해부터 ‘공공성’ 강화
서울시, 새해부터 ‘공공성’ 강화
서울시가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인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는 도심의 섬처럼 주변 공간과 단절된 채 폐쇄적인 공간으로 ‘나홀로’ 우뚝 솟아 있었지만,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사유재산을 넘어 열린 공간으로 공공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새로운 기준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주변 인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아파트 단지 안팎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함께 공공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기존에 있던 골목길과 우물, 마을마당,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마을 모습을 보존하거나 아파트 단지에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반영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에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보행환경’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높이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하는 ‘험프형 횡단보도’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