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7일 “전북 일부 초등학교에서 0교시(정규수업 전)에 특기적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아침 8시 이전과 점심시간에 특기적성 교육 금지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민간참여 특기적성 교육은 방과후에만 운영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적절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며 “그렇지만 농어촌지역에서 일찍 등교한 학생들에게는 교장 책임으로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0교시 특기적성 교육 금지를 요구했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의 이런 지침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위반학교에 대한 제재 조처를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 4월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남원 등 전북 시지역 35곳 초등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0곳이 아침 9시 이전 특기적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점심시간에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학교도 20곳에 달했으며, 35곳 모두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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