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등록 적합 판정
한우·더덕과 함께 강원 횡성군이 자랑하는 참숯이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 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강원도는 최근 열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회에서 횡성 참숯이 지리적 표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2개월 동안 공고기간을 거쳐 다른 지역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3월부터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참숯에 대해 ‘횡성 참숯’이란 이름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1월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된 바 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상품으로는 △양양 송이 △횡성 더덕 △홍천 잣 △정선 곤드레 △인제·태백 곰취 등이 있다. 횡성군에선 강원참숯을 비롯해 모두 4개 업체가 한해 약 2천t의 참숯을 전통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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