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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뉴타운내 ‘건축제한구역’ 30곳 풀린다

등록 2011-01-05 10:15

서울시 “부동산침체로 뉴타운사업 더뎌 재산권 침해”
해당지역 건물 신·증축 가능…‘휴먼타운’ 조성 추진
서울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몇 년째 뉴타운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제한이 풀리는 구역은 ‘휴먼타운’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4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뉴타운지구 안에서 오랫동안 건축 제한을 받아온 ‘존치지역’ 주민들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뉴타운 26개 지구 가운데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기간 건축 제한을 받아온 존치지역 가운데서 주민들이 원하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존치지역은 뉴타운 사업 ‘촉진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곳으로, 건축법·국토계획법에 따라 3~8년 동안 건축 허가가 제한된다.

건축 제한이 풀리면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든지,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든지 선택하면 된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면, 뉴타운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

2002년 길음지구를 시작으로 지정된 뉴타운지구는 지난해 4월 창신·숭인지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26곳이 지정됐으며, 면적은 24㎢이다. 이 가운데 존치지역은 33.8%인 8.1㎢이다.

이번에 제한이 풀리는 대상은 8년 동안 허가 제한을 받아온 서대문구 가재울 계획관리 2구역(7만9000㎡)과 강서구 방화1구역(3만2000㎡) 등을 포함해 30개 구역으로, 면적은 2.1㎢다.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조성사업 검토 대상 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휴먼타운은 아파트의 편의·안전과 저층주택의 장점을 살린 개념의 주거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하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27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 진행이 느리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곳은 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거·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자체 분석 결과 서울시 뉴타운지구의 48개 구역 가운데 20개 구역이 노후도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이 일부 주민들의 개발 욕구와 무분별한 행정으로 진행됐다”며 “이제라도 정비구역 지정 해제 추진은 환영할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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