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대립 격화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2011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적법한 절차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흠집내기를 그만두고 조속히 예산 집행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4일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증액·신설했다”며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올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넣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의회에서 증액되거나 신설된 예산항목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전액 집행하지 않고, 시가 올린 대로 원안통과되었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제108조에 의거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며 “집행부의 재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효가 아니라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로, 오세훈 시장은 시장의 책무를 다해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애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서해뱃길 사업(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사업(406억원) 등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대규모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695억원), 저소득층 중·고교생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지원비(162억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104억원) 등 교육과 복지예산은 증액하거나 신설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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