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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은 대가 증명 안돼도 처벌대상”

등록 2011-01-05 10:55

대법, 전 충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충북도의원 김아무개(61)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충북도의원이던 김씨는 2009년 6월 한나라당 괴산군협의회 총무인 조아무개(48)씨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로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승낙한 조씨는 괴산군청 노조 활동 정황, 선거판세 분석 등을 김씨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해 8월 김씨의 부인에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김씨의 허락을 받은 부인은 조씨에게 1500만원을 송금했고, 김씨와 조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그 돈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조씨에게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든 뒤, “김씨가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이니 1500만원을 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차용금이라면서도 차용증에 적힌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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