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교복 무상으로…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 지원
내달초 도의회 상정 방침
내달초 도의회 상정 방침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교복 무상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팔을 걷어붙였다.
도 교육청은 6일 자료를 내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오는 25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초 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두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 교육청은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수학여행·현장학습·수련활동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교육복지 확대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이 도 의회를 통과하면, 교외체험학습비는 조례 공포 뒤 곧바로 지원되며 교복은 하복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른 시일 안에 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승룡 도 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기본법 제27조가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교복은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반드시 입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학여행은 교과과정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학교 밖 체험활동인 만큼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복 무상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는 “교복 무상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등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면, 공직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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