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치대상 차량 자동인식 프로그램 추진
주차단속차량·CCTV서도 적발 ‘번호판 압수’ 가능
주차단속차량·CCTV서도 적발 ‘번호판 압수’ 가능
서울시가 차량 등록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대포차’ 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세·과태료 등을 장기 체납한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의 정보를 주차단속용 차량 등에 제공해 곧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 주차단속용 차량은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 가능하지만, 시는 앞으로 주차단속용 차량에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차량의 정보를 제공해, 주차단속용 차량이 이동하면서도 대포차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각 자치구의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도 불법 자동차 정보를 제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가운데 대포차량을 그 자리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찰에도 이를 제공해, 불법 차량 단속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차단속용 휴대용 단말기(PDA)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을 곧바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25개 자치구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 현장에서 대포차를 적발하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 정지 등 행정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적발한 자동차가 대포차인지 확인하려면 일일이 자치구에 차량정보를 확인해야 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포차 거래 인터넷사이트를 단속해 경찰과 정보통신위원회에 수사 및 폐쇄요청을 하기로 했다.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미납차량에만 한정된 영치대상차량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미납차량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납부를 차량 운행자(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을 올해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사업에 포함시켜 대포차 단속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국 자동차등록 전산시스템과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9만9000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경욱 윤영미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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