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설치해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야적장에 대해 고양시가 11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3곳 자진철거를”
기피시설 문제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관내에서 운영중인 서울시의 불법 기피시설 3곳 60여건에 대해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11일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발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다음달 6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하게 될 서울시의 환경대란과 쓰레기대란은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날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 등 3건과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무실 등 2건, 서울시 11개 구청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 등 불법 시설물 61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서울시와 각 구청에 통보했다.
고양시는 또 최근 추가로 확인된 도내동 소재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청소차량 차고지 내 55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2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의 완전철거 △기피시설의 현대화·지하화·공원화 대책 마련 △인근 피해지역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대책 마련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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