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수’ 지침 위반…감사 추진
강원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추진됐던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해당 학교 쪽의 거듭된 관련 지침 위반으로 결국 무산됐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12일 “혁신학교로 지정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해 온 춘천 호반초등학교 쪽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지침을 위반해, 두차례 공문으로 시정을 명했으나 끝내 이를 거부했다”며 “호반초교에 대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도내 9개 초·중학교를 ‘강원도형 혁신학교’(행복+학교)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내부형 공모제 실시 대상교로 호반초교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실시한 교장 공모에는 철원지역의 현직 교장과 함께 춘천·양구지역의 평교사 각 1명씩 모두 3명이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호반초교 쪽은 ‘(교장) 후보자의 순위를 명기해 3배수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교과부 관련 지침을 어기고, 평교사 출신 후보자 2명을 배제한 채 교장 출신 후보자 1명만 관할 춘천지역교육지원청에 단수 추천했다. 이에 따라 춘천교육청은 두차례나 공문을 보내 교과부 지침에 따르도록 명했지만, 호반초교 쪽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이 학교 문종태 교장은 “심사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교장 후보자를) 단수추천한 이유는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교과부 지침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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