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 적립에 일당도 19% 올라 처우 개선
퇴직금 적립에 일당도 19% 올라 처우 개선
광주 광산구가 업무보조·복지보조·청사청소 등을 맡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는 12일 “구청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계약을 해지하기 일쑤였던 사무실 근무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1년 이상 일하는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 64명 중 구청에서 고용한 34명(국가가 고용한 30명 제외)이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게 됐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59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해마다 꼬박꼬박 퇴직금이 적립되는 등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하루 단가가 애초 3만5300~4만3200원에서 4만2590~5만490원으로 평균 19% 올라, 평균 연봉도 125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뛰게 된다.
송남수 구 기획팀장은 “공공기관인데도 업무·복지 분야 보조를 맡아온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한 지 11개월이 지나면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34명의 정규직화에 필요한 예산 4억7000만원을 확보해 비정규직 직원들이 남몰래 눈물짓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조처로 광산구에서는 “1년 일하면 퇴직금, 2년 일하면 무기계약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회피하려고 11개월 또는 1년11개월 근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차별적 대우가 사라지게 됐다.
민형배 구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해야 한다”며 “우선 하루 일당을 인상해 낮은 임금을 개선하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가로청소원, 공원관리원, 녹지관리원, 도로관리원, 하수도관리원 등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5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 각종 보수·정년·처우·징계 등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며 각종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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