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2011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예산안 재의 요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가 시장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시의회는 지난해 사용한 서해뱃길 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위법적으로 삭감했다”며 “이에 따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고위험과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의회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서울시야말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시의회는 애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서해뱃길 사업(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사업(406억원) 등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견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695억원), 저소득층 중·고교생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 지원비(162억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104억원) 등 교육과 복지예산은 증액하거나 신설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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