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저소득층 등 대상 확대
저소득층 등 대상 확대
강원도(도지사 이광재)는 19일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작업을 위해 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급식 대상자 최우선 선발 기준으로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정의 학생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또 분교와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학교 학생을 비롯해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제역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 자녀와 부모의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학생들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급식비 지원 대상 폭이 확대된다.
도는 이른 시일 안에 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고, 협의회를 통해 도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해 최종 선정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도교육감은 17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읍·면 지역과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는 전교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원도에선 올해 도비와 시·군비 50억원, 도교육청 예산 71억원 등 모두 121억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 학생 22만9천여명 가운데 약 29%인 6만5천여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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