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혐의 등…5명은 불구속
경기도 양주지역에서 밤에 개를 훔치거나 버려진 개를 끌고가 잇따라 죽인 혐의를 받은 고교생 2명이 구속됐다.
박연욱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교생 ㅅ(18)군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25조는 동물 학대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한 특수절도 혐의 등을 적용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학교 학생들인 ㅅ군 등 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께 양주시 백석읍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빈터로 끌고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 달 사이 비슷한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잇따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밤에 몰려다니다 재미삼아 개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ㅅ군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양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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