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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은행 불법대출 고발해야”

등록 2005-06-28 20:50수정 2005-06-28 20:50

시민단체들 성명 “대출경위 밝혀야” 촉구
은행 “담보허가 안받아도 되는 줄 알았다”

대구은행이 복지시설을 담보로 잡고 대구지역의 한 건설회사에 규정을 위반한 채 10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한겨레> 25일치 13면)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내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지시설을 담보로 내놓은 해당 복지재단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에는 ‘복지시설을 팔거나 담보로 내놓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에는 또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해놨다.

시민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대구은행은 대구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재단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은 이어 “대구시가 대구은행에 담보 허가를 해 준 적이 없다며 전화와 공문을 보냈지만, 대구은행은 1주일만에 법을 무시한 채 100억원을 건설회사에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복지시설과 건설회사 쪽의 은행 대출, 복지시설 이전, 고도제한 해제, 시세차익 등을 둘러싸고 너무나 의혹이 많다”며 “대구시가 검찰에 고발해 모든 의문점을 낱낱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옥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무원 징계 조치가 끝나면 7월중으로 고발 등을 포함해 복지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쪽은 “복지시설을 교환하는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담보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지난해 7월에 복지시설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100억원은 이미 되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대출과 관련해 대구은행에서 은행 감독원의 조사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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