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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수련관장 ‘무자격자’ 임명 논란

등록 2011-01-28 08:58

시민단체 “내부규정에 항목 추가해 편법 임명”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2003년 창립한 경기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의 신임 관장에 청소년 관련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임명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19일 임기 2년의 청소년수련관 관장에 손태일(62)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부이사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손 신임 관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8조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지도사나 초·중등 정교사, 공무원 가운데 청소년 육성업무에 3~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직업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 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은 내부 인사관리규정에서 ‘관장의 임용자격’으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 외에 ‘지역사회의 덕망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로서 경영능력이 있는 자’라는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이를 근거로 개관 뒤 줄곧 무자격자를 관장에 임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금석 구리와이엠시에이 이사는 “수련관 대표의 자격을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하는 내부규정은 원천 무효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을 뿐 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다”며 “수련관이 자격요건에 맞는 운영대표자를 별도로 선임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수련관의 정관에는 ‘관장은 수련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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