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 공식 논의 제안
“2012 고교평준화 시행…교과부 재심의 요청”
“2012 고교평준화 시행…교과부 재심의 요청”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현행 중학교 신입생 입학과정과 마찬가지로 고교에서도 학군설정·학교배정 등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도교육감의 고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8일 “현행 중학교 입학방법은 학교배정·학군설정 등 모든 사항을 시·도교육감의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평준화와 관련된 쓸모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고교 신입생 선발과정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를 규정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 2항에 예외규정으로 둔 비평준화 지역에 관한 내용만 삭제해도 중·고교 모두 시·도교육감의 고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17~18일 제주에서 열리는 월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고교 평준화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기 위해 이미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7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고교 평준화 시행 문제를 시·도의회 조례로 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고교 신입생 선발권을 침해한 것이자,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춘천·원주·강릉 3개지역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평준화가 교과부의 관련 부령 개정요청 반려조치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민 교육감은 “평준화는 도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2012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과부가 내세운 부령 개정요청 반려조치의 명분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이른 시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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